2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왜 부담이 더 커질까요?
최근 서울의 공시가격이 18.67%나 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처럼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0%가 넘게 뛴 곳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5%까지만 인상분이 반영되지만, 이게 누적되면 앞으로 몇 년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2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벼락치기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이 17만 채 넘게 늘었다고 하니 당장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더불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70%대에서 80~90%대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니 부담이 배가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기준이 2주택으로 낮아지고, 2026년부터 세율이 중과되는 것도 예상되니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겠죠.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 실제 얼마나 오를까요?
| 주택 유형 | 공시가격 상승률 | 재산세 예상 인상분 | 종부세 추가 부담 |
|---|---|---|---|
| 서울 강남 84㎡ 고가 | 33% | 5% 상한, 누적 317만→875만 | 12억 초과 시 2-5% 중과 |
| 일반 2주택 (합산 25억) | 18.67% | 최대 50% 증가 | 13억 과세, 0.5~3% 세율 |
| 노원 등 중저가 | 6.5% | 1만 원 감소 효과 | 공제 후 과세 가능 |
표를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원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절세 방법, 부부가 각각 명의로 하시면 효과가 클까요?
가장 쉽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부부가 각각 주택 명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독 명의주택이라면 공제액이 12억 원이지만, 부부가 분산 명의하면 24억 원까지 늘어나서 절세 폭이 20~30% 정도 뛸 수 있어요.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분들께 매우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억 원짜리, 다른 사람이 15억 원짜리 주택을 각각 가진다면 모두 합쳐 35억 원에서 24억 원 공제 후 11억 원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누진세 구간 자체를 분산시켜서 재산세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대 분리 방법은 어떤가요?
2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부담 상한도 기존 120%에서 150%까지 완화된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통한 증여도 좋은 절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부담이 크게 느껴지면 일부를 자녀 세대로 넘기는 방안도 요즘 많이 활용되죠.
또 한 가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앞으로 오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과표상한제 같은 할인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새 집을 살 땐 취득세 중과 등을 조심하셔야 하니 신중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2주택 보유세 인상, 궁금한 점은?
재산세 올해 얼마나 오르나요?
과표상한제로 10~20% 정도 체감
종부세 공제액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부 각자 명의로 24억 공제 가능
장기임대 등록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세율 낮고 부담 상한 150%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2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폭등 압박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시기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부부 명의 분산과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대 분리 같은 절세 방법을 빠르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중과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지금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 집 상황에 맞춘 절세 노하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재산 부담을 줄여나가셨으면 합니다. 확실한 준비가 있으면 늘어나는 세금도 크게 무겁지 않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